2026-03-16

[서울특별시]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 지원내용(택1)

 ① 조부모(4촌이내 친인척 포함) 아이돌봄비(친인척형)

 ② 민간 서비스 이용권(민간형) 지원

○ 지원범위 : 가정당 영아 3명까지, 영아 1명당 최대 13개월(연령 초과 전까지)

○ 지원금액 : 영아1명 월 30만원 또는 30만원 상당 서울시 지정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권(영아2명 월 45만원, 영아3명 월 60만원)

○ 지원조건 : 영아1명 월 40시간 이상 친인척 돌봄 수행 또는 민간서비스 이용시(영아2명 월 60시간, 영아3명 월 80시간)

- 서비스목적
기존 돌봄지원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만 24~36개월 영아 양육 가정에 돌봄 비용을 지원해 양육 부담 경감 및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 지원대상
○ 서울 거주 만 24~36개월 영아가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공백 가정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umppa.seoul.go.kr/hmpg/reca/care/bzin/bzmgPageDetail.do?biz_mng_no=59F45FE9BC024848AD07143C9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https://umppa.seoul.go.kr/hmpg/reca/care/bzin/bzmgPageDetail.do?biz_mng_no=59F45FE9BC024848AD07143C962E6869)

- 구비서류
○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결정서(해당년도 2월 이후 발행분)
○ (아동과 4촌이내의 친인척 확인 가능한)가족관계증명서
○ 수급자 또는 양육자 통장 사본

- 문의처
다산 콜센터/02-120

- 자치법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등의 정비에 관한 규칙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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