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4

[대구광역시] 맞춤형 채소류 토양비료 지원

맞춤형 채소류 토양비료 지원

- 소관기관명 : 대구광역시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대상 : 관내 농업인
 - 본인부담금 : 50%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관내농업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대구시 농산유통과/053-803-6521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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