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채소류 토양비료 지원
- 소관기관명 : 대구광역시-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대상 : 관내 농업인 - 본인부담금 : 50%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관내농업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대구시 농산유통과/053-803-6521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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