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지원
- 소관기관명 : 대구광역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생활지원 5개소, 양육지원시설 2개소)의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에게 자립정착을 위한 지원금으로 세대당 500만원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생활지원시설(5개소), 양육지원시설(2개소) 2년 이상 거주후 퇴소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퇴소예정자 → 한부모복지시설 담당자 → 소관 구·군청 사업 담당자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성평등가족과/053 803 6723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제19조)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