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계룡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7세 미만 : 월 280,000원 지원 - 7세 이상 ~ 13세 미만 : 월 300,000원 지원 - 13세 이상 : 월 320,000원 지원
- 서비스목적
보호대상아동이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가정위탁사업의 활성화 및 아동 양육에 필요한 비용 지원
- 지원대상
보호대상아동 중 가정위탁보호(일반가정위탁, 전문가정위탁, 일시가정위탁) 중인 아동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면,동 방문신청
- 구비서류
- 가정위탁아동양육보조금 신청서 - 가정위탁보호확인서
- 문의처
가족돌봄과/042-840-2298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아동복지법(제15조, 제1항), 아동복지법(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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