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충청남도 계룡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보호대상아동이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가정위탁사업의 활성화 및 아동 양육에 필요한 비용 지원
지원대상
보호대상아동 중 가정위탁보호(일반가정위탁, 전문가정위탁, 일시가정위탁) 중인 아동
선정기준
지원내용
- 7세 미만 : 월 280,000원 지원 - 7세 이상 ~ 13세 미만 : 월 300,000원 지원 - 13세 이상 : 월 320,000원 지원
신청방법
○ 면,동 방문신청
구비서류
- 가정위탁아동양육보조금 신청서 -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문의처
가족돌봄과/042-840-2298
관련 법규
법령: 아동복지법(제15조, 제1항), 아동복지법(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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