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계룡시-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지원내용
○ 대상자가 계룡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 진료 후 관내 약국을 이용한 경우, 약국약제비 본인부담금 중 70% 감면, 30% 본인부담[ 익월 약국에서 보건소로 70% 감면액 청구]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계룡시 거주자(주민등록법상)로서 만 65세 이상인자, 장애인증서 소지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개인 신청 절차 없음 [익월 약국에서 보건소로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보건소/042-840-3507
- 자치법규
계룡시 보건소 진료비 및 제증명 수수료 등 징수 조례(제6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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