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계룡사랑상품권)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계룡시-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 상품권 종류 : 종이형, 모바일형, 카드형 ○ 상품권 할인 방식 : 캐시백 적립(모바일, 카드), 선할인(지류) ○ 상품권 할인 한도 : 개인당 월 50만원 ○ 상품권 유효기간 : 발행일로부터 5년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만19세 이상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Y 상품권 구매처 - 종이형 : 계룡시 관내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 모바일형 : 스마트폰에서 지역상품권 chak 앱 설치 후 구매(계룡시 홈페이지 모바일 계룡사랑상품권 구매 및 사용방법 참조)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경제산업과/042-840-2495
- 자치법규
계룡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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