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정착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계룡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귀농인 정착지원금 : 200만원 - 귀농신고일로부터 2년후 영농현황 확인 후 100만원씩 2년 지급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주민등록을 관내로 이전하여 전입일 기준 1년 전·후로 주택을 신축 및 구입 또는 임대한 세대. ※ 단, 귀농신고 당시 70세 이하이며, 관내 소재의 경작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전입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농업기술센터 접수 - 구비서류 : 계룡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별지 제4호 서식의 신청서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팀/042-840-3430
- 자치법규
계룡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계룡시 귀농인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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