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 의료비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포천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건강보험가입자: 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 200만원씩 3년간 (매년 지원기준 적합 자) -의료급여수급자(성인): 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비급여 구분없이 300만원씩 3년간 -소아암환자 : 본인부담금 2,000만원, 18세까지 지원 (백혈병: 3,000만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건강보험가입자 - 2021년 6월 30일 이전에 국가암검진 수검 후 2년 이내에 발병한 5대 암(간암,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대장암)이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이 기준(25년 기준: 직장가입자 127,500원 이하, 지역가입자 57,000원 이하/ 24년 기준: 직장가입자 125,500원 이하, 지역가입자 68,000원 이하, 해당 연도의 1월1일 기준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지원 기준에 적합한 경우)이 적합한 건강보험가입자 ○ 폐암 환자 - 2021년 6월 30일 이전 폐암을 진단받은 폐암 환자 중 건강보험료 기준이 적합한 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이 기준(25년 기준: 직장가입자 127,500원 이하, 지역가입자 57,000원 이하/ 24년 기준: 직장가입자 125,500원 이하, 지역가입자 68,000원 이하, 해당 연도의 1월1일 기준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지원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적합한 폐암 환자 ○ 의료급여수급자 혹은 차상위 계층 - 악성 신생물 C00-C97, - 제자리암종D00-D09 -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신생물(D37~D48)중 원발성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D45, D46, D47.1, D47.3 D47.4, D47.5만을 지원 대상으로 함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 ∙ 건강보험가입자 : 국가검진검진 수검 이력,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 등을 상담을 통해 지원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이 가능할 경우 필요한 서류(암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등록자 통장사본, 등록자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구비 후 보건소 내소하여 신청 ∙ 의료급여수급자 혹은 차상위 계층 : 필요한 서류(암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등록자 통장사본, 등록자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의료급여수급자 증명서) 구비 후 보건소 내소하여 신청 ○ 기타 - 전화 상담 : 031-538-3574
- 구비서류
- 암 진단서(최초 진단일자 및 상병코드 필수, 최종진단 표기) 원본 - 진료비 영수증 원본 (재발행본 가능) -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 신청인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원본(환자를 대신하여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필요)
- 문의처
포천시 보건소 모자보건팀/031-538-3574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암관리법(제13조), 암관리법 시행령(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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