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포천사랑)
- 소관기관명 : 경기도 포천시-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 소비자 - 상품권 구입 충전 시 6~10%할인 및 추가 지급,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가능, 가맹점 제공 추가 할인 혜택, 경기도 소비지원금 지원 수혜 ※ 할인혜택은 시도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가맹점 - 카드가맹점 수수료 절감, 홍보효과, 가맹점 매출증대
- 서비스목적
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에 수수료 절감 혜택 등 제공
- 지원대상
○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발급 가능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www.gmoney.or.kr/base/main/view
- 구비서류
대표자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농협통장사본(지류형 가맹점 등록 시), (필요시)연매출확인증빙서류
- 문의처
일자리경제과/031-538-3200
- 자치법규
포천시 포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포천시 포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포천시 포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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