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8

[경기도 포천시] 지역화폐(포천사랑)

지역화폐(포천사랑)

- 소관기관명 : 경기도 포천시
-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 소비자
- 상품권 구입 충전 시 6~10%할인 및 추가 지급,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가능, 가맹점 제공 추가 할인 혜택,  경기도 소비지원금 지원 수혜
 ※ 할인혜택은 시도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가맹점 
- 카드가맹점 수수료 절감, 홍보효과, 가맹점 매출증대

- 서비스목적
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에 수수료 절감 혜택 등 제공

- 지원대상
○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발급 가능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www.gmoney.or.kr/base/main/view
- 구비서류
대표자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농협통장사본(지류형 가맹점 등록 시), (필요시)연매출확인증빙서류

- 문의처
일자리경제과/031-538-3200

- 자치법규
포천시 포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포천시 포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포천시 포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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