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주민 국민건강·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계룡시-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지원내용
○ 건강보험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에게 국민건강·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만60세이상 저소득 노인, 등록장애인, 저소득 한부모 가족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개인신청시기 별도없음(건강보험공단 전산자료 일괄적용)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의 신청없이 건강보험 공단에서 명단 통보되면 검토 후 지원
- 구비서류
필요없음(국민건강보험공단 전산자료 활용 일괄 감면)
- 문의처
계룡시청 사회복지과/042-840-2321
- 자치법규
계룡시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제3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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