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대학생 지원금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시흥시-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내용
시흥시에 소재한 대학교(대학원 포함)에 재학(휴학 중인 학생은 제외)중인 학생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흥시 3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시흥화폐 시루(20만원) 최초 1회 지급
- 서비스목적
시흥시 우수 인재 유입 및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지원금 지급
- 지원대상
시흥시에 소재한 대학교(대학원 포함)에 재학(휴학 중인 학생은 제외)중인 학생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흥시에 3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주민등록 주소지에 신청서 제출
- 구비서류
지원금 신청서 등
- 문의처
대학협력팀/031-310-3098
- 자치법규
시흥시 우수인재 유입 및 정착을 위한 관내대학생 지원조례(제6조의1)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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