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1인 자영업자 등 출산급여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이천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출산급여 90만원 지원(다태아의 경우 170만원 지원) -유·사산 산모의 경우 아래와 같이 차등 지원 (15주 이내) 단태아 18만원, 다태아 66만원 (16주~21주) 단태아 30만원, 다태아 110만원 (22주~27주) 단태아 60만원, 다태아 140만원 (28주 이상) 단태아 90만원, 다태아 170만원
- 서비스목적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자, 농업인 등 소득활동을 하나 고용보험 출산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는 출산여성을 위해 이천시가 출산급여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농업인 등 소득활동을 하나 고용보험 출산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는 출산여성(유·사산 포함) -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출산여성부터 지원합니다. - 아래의 지급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대상으로 선정합니다.(유·사산의 경우에는 1, 2번 요건만 충족) 1.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지원 받은 출산여성일 것 2. 출산일(유·사산일) 및 신청일 현재 출산여성이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할 것 3. 신청일 현재 출생자녀가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할 것 4. 출생한 자녀의 출생신고를 이천시에 하였을 것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온라인 정부24 또는 방문(이천시보건소 모자건강팀)
- 구비서류
1.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급결정통지서(직인포함) 1부. 2. 통장사본 1부. 3. (다태아, 유·사산한 경우) 관련 증명서
- 문의처
이천시보건소 모자건강팀/031-6190-7201
- 자치법규
이천시 1인 자영업자등 출산급여 지원에 관한 조례||이천시 1인 자영업자등 출산급여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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