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북구) 저소득층 아동 치과의료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천안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저소득층 아동 치과의료비 지원] - (대상) 18세 미만 아동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한부모정(천안시 1년 이상 거주자) - (지원) 충치치료(레진,인레이,크라운) 본인부담금 지원[1인 50만원 한도]
- 서비스목적
저소득층 아동 및 노인에게 치과의료비를 지원하여 구강기능을 회복 및 구강건강을 증진시킴으로써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함
- 지원대상
[저소득층 아동 치과의료비 지원] - (대상) 18세 미만 아동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한부모정(천안시 1년 이상 거주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보건소 전화예약-> 방문접수(검진 및 서류작성 등) -> 협약 치과 치료-> 보건소에서 협약 치과에 의료비 지급
- 구비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한부모가정 증빙 서류 등
- 문의처
서북구보건소(건강관리과)/041-521-5951
- 자치법규
천안시 저소득층 치과 의료비 지원 조례(제3조의1)||천안시 저소득층 치과 의료비 지원 조례(제3조의2)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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