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31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65세이상 경로환자 약제비 지원

(동남구) 65세이상 경로환자 약제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천안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보건기관에서 발급한 처방전으로 약을 조제하는 65세 이상 천안시민을 대상으로, 약국 이용 시 약제비 본인부담금 중 처방 1건당 1,000원을 감면 지원

-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시(원외처방) 청구용 처방전 발행
- 약국에서 약조제 시 1,000원 감면
- 약국에서 감면약제비 보건소(약국관할보건소)에 청구

- 서비스목적
65세 이상 경로환자에 대한 약제비 지원으로 경제적비용을 절감하여 경로우대 행정구현과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지원대상
천안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시민으로, 보건기관에서 발급한 처방전을 통해 약국에서 약을 조제한 경우 해당하며, 서북구 관할지역 약국의 청구에 한하여 지급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방문신청

- 지정된 서식에 의거 약국에서 익월 15일까지 청구
【서식】동남구보건소 홈페이지 - 의료비지원 – 65세이상 약제비지원- 하단 민원서식 다운로드(HWP 다운로드)

- 청구서 작성 후 청구서 일련번호 순서에 맞추어 청구용 처방전을 편철 후 제출 

- 처방전 교부일 기준, 당해연도 청구 건에 한하여 지급 
   단, 11~12월 교부한 처방전은 다음 해 3월까지 청구 가능

-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없음
동남구 관할지역 약국의 청구에 한하여 지급
  - 65세이상 경로환자 감면약제비 청구서 1부.
  - 청구용 처방전

- 문의처
이현자/041-521-2653

- 자치법규
천안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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