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창업 교육비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상주시- 지원유형 : 기타(교육)
- 지원내용
○ 결혼이민여성 자립을 위한 취창업 교육비 지원(바리스타 교육 등)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상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자 - 결혼이민여성 및 중도입국여성 등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상주시 가족센터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다문화가족임이 증명가능한 서류
- 문의처
아이여성행복과/054-537-7873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제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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