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9

[경상북도 상주시] 지역화폐(상주화폐)

지역화폐(상주화폐)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상주시
-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 상주화폐 결제 후 캐시백 적립
 - 평상시: 10% 캐시백, 이벤트시: 15% ~ 20%
 - 평상시 충전 한도: 개인 월 70만원 충전, 이벤트시: 200만원까지 조정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상주화폐 사용자(카드형 : 만14세 이상)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상주화폐 어플

○ 방문 신청
 - 기타 : 상주화폐 판매대행점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상주시청 투자경제과/054-537-7408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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