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2

[경상북도 안동시] 중증장애인돌봄 및 가족휴식지원

중증장애인돌봄 및 가족휴식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안동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일상생활 보조 
  - 기본적인 위생관리, 식사지원
○ 이용자 돌봄

- 서비스목적
중증장애인 돌봄으로 인한 장애인가족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고, 양육부담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가족구성원 간의 갈등에 따른 가족 붕괴의 위험에 직면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통한 가족기능 강화 및 건강가정을 구현

- 지원대상
○ 중증장애인 돌봄지원 대상  
  - 안동시 거주하는 6세~65세 미만의 장애인등록법상 심한 장애인 

○ 중증장애인 휴식지원 대상
  - 안동시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내 6세 이상의 장애인등록법상 심한 장애인 또는 포함된 가정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수행기관 방문 
 - 수행기관: 경북장애인부모회 안동시지부

- 구비서류
○ 돌봄 신청인 제출서류
- 가족돌봄 및 휴식 신청서
-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중증장애인 휴식지원 신청대상 한정)
○ 돌보미 제출서류 
- 돌보미 신청서
- 돌보미 근로계약서
- 돌보미 개인정보 동의서,
- 돌보미 서비스 제공서
- 청렴이행서

- 문의처
안동시청 노인장애인과/054-840-5266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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