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매월 50만원의 자립수당 지원
- 서비스목적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수당을 지급하여 보호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사회정착 및 복지향상을 통해 성공적 자립에 기여
- 지원대상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중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로서,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로서 보호종료 5년 이내인 자(단, '18.8월 이후 보호종료된 자) - 만 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 종료된 자로서 만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인 자 (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 지원 불가: ① 보호 조기종료 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우, ② 자립수당 신청 시 타 법령에 따라 자립수당 등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주민센터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www.bokjiro.go.kr
-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복지로 온라인 신청
- 구비서류
신분증, 신청서, 통장사본(압류방지통장일 경우), 대리인 신분증(대리신청시) 등 관련서류, 사이버강의 이수증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아동복지법(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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