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청도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국가보훈대상자(참전유공자 등) 사망시 그 가족에게 30만원 지급(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호에 따른 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 청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문의처
주민복지과/054-370-2176
- 자치법규
청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6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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