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청도사랑상품권)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청도군-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 소비자 - 구입 충전 시 5~10% 할인,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 할인혜택은 군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가맹점 - 가맹점 수수료 절감, 홍보효과, 가맹점 매출증대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발급 가능 ○ 가맹점주 : 종이형 할인구매불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예산확보시~예산소진시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스마트폰(본인명의, 만14세이상)에서 고향사랑페이앱을 다운로드 한 후, 신청 및 충전 ○ 방문 신청 - 기타 : 청도군 소재의 판매대행점(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신청
- 구비서류
○ 판매대행점(청도군 금융기관) 방문시 : 신분증 지참, 신청서 작성
- 문의처
경제산림과/054-370-2233, 고객센터/1644-9760
- 자치법규
청도군 청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