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1

[경상북도 안동시] 난임부부 지원(자체사업)

난임부부 지원(자체사업)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안동시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현금
- 지원내용
○ 체외수정(신선·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시 일부·전액본인부담금 중 90% 및 비급여 중 배아동결비(30만원), 착상보조제, 유산방지제(각 20만원) 등 시술별 상한 범위 내 
     지원
○ 정부지원횟수 소진자 대상으로(건강보험 미적용되는 경우만 지원가능) 최대 5회 추가 지원

- 서비스목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통해 건강한 임신출산 지원 및 출산율 제고

- 지원대상
○ 안동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난임부부 중 정부지원횟수 소진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안동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 구비서류
○ 법률혼 난임부부
1. 난임 진단서 1부(시술별 최초 신청 시에만 제출)
2. 건강보험횟수 소진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의사소견서
3. 부부 모두 신분증(본인확인용)
4. 부부 모두의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건강보험자격확인서), 신청일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행정정보이용 동의한 경우 제출 생략 가능)
5. 가족관계증명서(부부 주소지 다르거나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6. 사업자등록증명원(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7. (1개월 이상 휴직시) 휴직증명서 1부(무/유급 휴직여부, 휴직기간 명시)
    (유급 휴직자 경우)  전월 급여명세서 1부

○ 사실혼일 경우 구비서류
1. 사실혼 당사자 보조생식술 동의서 1부(도장 또는 사인 필수)
2. 가족관계증명서 당사자 별 각 1부
3.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 등본상 1년 이상 동거 기록 있을 시 등본 제출하면 됨
   * 해당 서류 없을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1부 및 보증인 2인 신분증 사본 각 1부(도장 또는 사인 필수)

- 문의처
모자보건팀/054-840-5993

- 자치법규
안동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모자보건법(제11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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