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1

[경상북도 안동시] 안동시민안전보험

안동시민안전보험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안동시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지원내용
자연재해(열사병 및 일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 제외) 2,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 제외) 2,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장해분류표에 따른 지급률 지급) 2,000만원(한도)
대중교통수단 이용 중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 제외) 2000만원
대중교통수단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장해분류표에 따른 지급률 지급) 2000만원(한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자동차 부상등급표에 따라 지급, 만 12세 이하만 해당) 1000만원(한도)
익사사고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 제외) 2000만원
농기계 사고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 제외) 2000만원
농기계 사고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장해분류표에 따른 지급률 지급) 2000만원(한도)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 및 감염병 제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정의된 사회재난(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 이상의 피해) 1000만원(한도)

- 서비스목적
재난·사고로 인한 주민(등록외국인 포함)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보험료를 관할지자체가 부담함으로써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수 있도록 지원

- 지원대상
안동시 주민등록자(등록외국인 포함)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사고발생일로부터 3년이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청구서 및 구비서류 갖춘 후 전화문의 및 우편접수

- 구비서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사고접수 콜센터로 문의(1577-5939)

- 문의처
안전재난과 안전관리팀/054-840-5392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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