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동보장구 수리비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청도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장애인 1인 1년내 200,000원 한도내에서 지원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수리비의 90% 지원 - 일반장애인 : 수리비의 80%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관내 등록 장애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전동보장구 수리지원 신청
- 문의처
주민복지과/054-370-6167
- 자치법규
청도군 전동보장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