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예소득작목육성지원사업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청도군-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원예소득작목육성지원 - 사업내용 : 내재형하우스설치, 하우스 자동개페기, PO장기성필름, 이동식저온저장고, 스프링쿨러(노지용) 등 지원 - 지원조건 : 보조 50%, 자부담 50%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채소·특용작물 재배(예정) 농가, 공선출하조직, 농업법인 등 - 시설원예지원 : 시설하우스 1,000㎡ 이상 - 빝작물 지원 : 재배면적 1,000㎡ 이상 - 버섯 지원 : 재배사 660㎡ 이상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친환경농업과/054-370-6538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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