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자 이사정착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1인 세대 70만원 / 2~3인 150만원 / 4인이상 200만원 ○ 전입일 기준 3년이상 타시군 거주한 자로 전입일로부터 5년이내 신청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전입일 기준 3년이상 타시군 거주한 자로 전입일로부터 5년이내 신청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전입 지역의 해당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 이사업체 증빙자료(또는 이사사실 확인서) ◯ 2년이상 임대차계약서(타인소유 주택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직계존속 소유의 주택일 경우)
- 문의처
인구정책과/063-650-1594
- 자치법규
순창군 귀농어·귀촌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