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0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귀농귀촌자 이사정착비 지원

귀농귀촌자 이사정착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2인이하 세대 30만원 / 3인이상 세대 50만원 
○ 전입일 기준 3년이상 타시군 거주한 자로 전입일로부터 5년이내 신청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전입일 기준 3년이상 타시군 거주한 자로 전입일로부터 5년이내 신청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전입 지역의 해당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 이사업체 증빙자료(또는 이사사실 확인서)
◯ 2년이상 임대차계약서(타인소유 주택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직계존속 소유의 주택일 경우)

- 문의처
인구정책과/063-650-1594

- 자치법규
순창군 귀농어·귀촌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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