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0

[경기도 성남시] 성남시 초등학교 등 입학준비금 지원

성남시 초등학교 등 입학준비금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성남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입학일 기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초등학교 등 1학년 과정 신입생
○ 신청자격 : 지원 대상자의 부모 또는 보호자
     ※ 보호자: 대상자와 주민등록이 같이 등재되어 있고 대상자를 사실상 보호, 양육하는 사람
○ 지원내용 : 1인당 20만원 (모바일 성남사랑상품권)
     ※ Chak 어플 가입 필요
     ※ 초등학생 입학 준비와 무관한 5개업종 사용 제한(음식점, 숙박업, 카페, 주유소, 부동산 등록 업종 사용 불가)
○ 사용기한 : 지급일로부터 1년

- 서비스목적
성남시 초등학교 신입생에게 배움의 첫걸음을 응원하기 위하여, 
입학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비용 지원을 통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과 보편적 교육복지 향상 도모

- 지원대상
입학일 기준 성남시에 주민등록(외국인은 체류지 등록)이 되어있는 2026년 초등학교 신입생
 ※ 3월 입학 대안교육기관 포함
     (가을학기 입학 대안교육기관은 8월 신청)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6.03.03~2026.04.30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정부24(www.gov.kr) 접속 -> '성남시 초등학교 등 입학준비금 지원' 검색 -> 지원대상자(아동)의 부모 또는 보호자가 신청
  ※ 학생이 쌍둥이일 경우 보호자가 각각 신청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신분증 지참)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신청일로부터3개월 내 순차지급
 - 지급방법 : 모바일 성남사랑상품권
                     (Chak 가입 필수)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 지원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학생과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른경우, 학생 주소지 세대주가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아닌 경우)
  - 재학증명서(성남시 관외 학교 또는 대안교육기관 입학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관내 주소를 체류지로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

- 문의처
성남시 미래교육과/031-729-3042

- 자치법규
성남시 초등학교 등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제1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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