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문경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 대출이자 연 100만원 한도 지원
- 서비스목적
신혼부부의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인구증가 및 저출산 극복에 기여
- 지원대상
○ 1년이상 문경시에 주소를 둔 결혼 2년이내 부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이자납입 증명서, 주민등록초본(부부 각 1부), 혼인관계증명서, 대출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부부 각 1부),가족관계증명서
- 구비서류
이자납입 증명서, 주민등록초본(부부 각 1부-주소변경이력표시), 혼인관계증명서, 대출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부부 각 1부),가족관계증명서,신청서 등
- 문의처
문경시청 건축과/054-550-6813
- 자치법규
문경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제2조)||문경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제3조)
- 행정규칙
- 법령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