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추가)
-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영광군-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내용
○ 난임 시술비 시술별 30~150만원 이내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시술시작일 기준 1년전부터 부인의 주민등록주소가 영광군인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영광군청 인구교육정책실 방문신청
- 구비서류
1. 난임시술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2.원외약품처방전과 영수증 3.시술확인서 4. 진료비세부내역서 및 진료비 영수증 5. 입금통장사본 6.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 문의처
인구교육정책과/061-350-4813
- 자치법규
영광군 결혼 및 출산지원 등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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