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영광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1인당 344,000원 ○ 지원항목 : 동·하복과 그 외에 학교가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 구입비 ※ 관내 학교 학생은 학교에서 일괄 신청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관외 학교 신입생(1학년) 중 - 영광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규정에 해당하는 학교 중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 관내학교 : 학교 일괄 신청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관외) - 주민센터 : 소재지 읍·면사무소 신청 ○ 관내 - 학교 공동구매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인구교육정책실/061-350-5256
- 자치법규
영광군 교복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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