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9

[경상북도 김천시] 원예소득작목 육성지원

원예소득작목 육성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김천시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사업대상자 : 채소, 특작 재배(예정) 농업인 등

○ 지원조건 : 도비 15%. 시비 35, 자부담 50

○ 지원내용 : 내재해형 단동하우스, 하우스 자동개폐기, po장기성필름, 스프링클러,이동식저온저장고 등 시설 원예 현대화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채소, 특작 재배(예정) 농업인 등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1월중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지원신청서 제출

-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견적서 등

- 문의처
농업정책과 과수원예팀/054-421-2512

- 자치법규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제8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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