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무료 의치보철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김천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완전의치, 부분의치, 지대치, 의치유지보수비 지원 ○ 예산 : 5,000만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만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심한장애인 1~3급(나이 제한 없음)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접수 후 보건소(1차구강검진) 후 대상자 선정 ⇒ 관내치과의원 대상자 의뢰(2차구강검진) ⇒ 최종선정 된 대상자 치과의원의치시술 ⇒ 청구에 의한 시술비 지급
- 구비서류
신분증.도장,장애인증명서
- 문의처
중앙보건지소/054-421-2793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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