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식 주거환경정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진도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주택정비가 필요한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재래식 화장실 및 부엌을 수세식 화장실 및 입식부엌으로 개량
- 서비스목적
○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주택정비가 필요한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재래식 화장실 및 부엌 개보수를 통해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지원대상
○ 진도군 관내에 거주하며, 재래식화장실이나 재래식 부엌을 수세식 화장실, 입식부엌으로 변경하려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44퍼센트 이상 60퍼센트 이하인 자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주거약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1~2월 공고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읍·면 사무소(주민센터) 방문신청
- 구비서류
1. 신청서 2. 주거실태 현황 조사서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4.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 5.(대리신청시)주택개량 동의서
- 문의처
도시개발과/061-540-3872
- 자치법규
진도군 주거취약계층 주택개량 지원 조례(제2조)
- 행정규칙
- 법령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