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축하금 지급
-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진도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주민등록상 생일 달에 1회 지급. 만 85세(10만원), 90세(30만원), 95세(50만원), 100세(100만원)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관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장수노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및 온라인 신청 - 주민센터 : 읍 면사무소 방문신청 - 신청기한 : 지급대상 연령이 속한 해의 지급기준일(주민등록상 생일) 3개월전부터 해당 월까지 신청
- 구비서류
○ 장수축하금 지급 신청서 ○ 주민등록증 ○ 통장사본
- 문의처
가족행복과/061-540-1274
- 자치법규
진도군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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