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시민안전보험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김천시-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지원내용
온열질환 진단비 10 자연재헤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2000 폭발, 화재, 붕괴 상해 사망 2000 화상 수술비(심재성 2도 이상) 100 폭발, 화재, 붕괴 상해 후유장해 2000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사망 2000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2000 전세버스이용 중 상해 사망 2000 전세버스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2000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2000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2000 익사사고 사망 2000 농기계 상해 사망 2000 농기계 상해 후유장해 2000 강도 상해 사망 2000 강도 상해 후유장해 2000 성폭력범죄 상해보상금 2000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1심에 한함) 2000 사회재난 사망 1000 개물림 응급실 내원 50
- 서비스목적
재난·사고로 인한 주민(등록외국인 포함)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보험료를 관할지자체가 부담함으로써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수 있도록 지원
- 지원대상
지역 주민 모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방문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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