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30

[경상북도 김천시] 김천시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김천시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김천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 시술별 정부지원금 외  추가지원금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경북 거주요건 미충족자로써 김천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난임여성
- 소득불문 지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매 시술전 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매번 시술시마다 시술일 전 부인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직접 방문 신청
·  온라인신청 : 보조금24 통한 온라인 신청

- 구비서류
○  난임진단서 1부
     (인공수정, 체외수정 최초신청시,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발급)
       
  * 등본 상 부부가 따로 있을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 사실혼 부부인 경우 
     - 당사자 시술동의서,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사실혼 확인보증서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 첨부), 가족관계증명서 당사자별 각 1부 
     - 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1년이상 체류증빙가능 서류)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

- 문의처
김천시보건소/054-421-2741

- 자치법규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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