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김천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 시술별 정부지원금 외 추가지원금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경북 거주요건 미충족자로써 김천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난임여성 - 소득불문 지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매 시술전 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매번 시술시마다 시술일 전 부인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직접 방문 신청 · 온라인신청 : 보조금24 통한 온라인 신청
- 구비서류
○ 난임진단서 1부
(인공수정, 체외수정 최초신청시,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발급)
* 등본 상 부부가 따로 있을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 사실혼 부부인 경우
- 당사자 시술동의서,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사실혼 확인보증서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 첨부), 가족관계증명서 당사자별 각 1부
- 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1년이상 체류증빙가능 서류)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 문의처
김천시보건소/054-421-2741
- 자치법규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