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증가시책 지원금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김천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전입지원금(20만원, 김천사랑카드로 지급) -관내 중학교, 고등학교 및 대학교 진학하며 김천에 신규 전입한 학생(재학생) -관내 기관 및 기업체에 다니며 김천에 신규 전입한 임직원(개인사업자도 가능) ※ 전입신고 6개월 이내에 재직(사업자등록ㆍ재학) 확인이 되어야 함 -귀농자 세대(근거조례 제3조 정의에 따름) ※ 2020.1.1.이후 전입세대부터 해당 ○전입축하금(5만원, 김천사랑카드로 지급) -전입지원금 대상이 되지 않는 2인이상 신규 전입 세대(동거인은 세대원 수에 포함하지 않음) ※ 2020.1.1.이후 전입세대부터 해당 ○기숙사비지원금(30만원, 계좌로 지급) -타지역에서 김천시 관내 중학교, 고등학교 및 대학교로 진학 후 전입하여 기숙사(전월세 임대주택 포함)에 거주하는 재(휴)학생 ※ 중학생 때 전입하여 주거비를 지원받았던 학생이 관내 고등학교로 진학하여 계속 주소를 두고 거주할 경우, 연장 지원 가능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전입지원금(20만원, 김천사랑카드로 지급) -관내 중학교, 고등학교 및 대학교 진학하며 김천에 신규 전입한 학생(재학생) -관내 기관 및 기업체에 다니며 김천에 신규 전입한 임직원(개인사업자도 가능) ※ 전입신고 6개월 이내에 재직(사업자등록ㆍ재학) 확인이 되어야 함 -귀농자 세대(근거조례 제3조 정의에 따름) ※ 2020.1.1.이후 전입세대부터 해당 ○전입축하금(5만원, 김천사랑카드로 지급) -전입지원금 대상이 되지 않는 2인이상 신규 전입 세대(동거인은 세대원 수에 포함하지 않음) ※ 2020.1.1.이후 전입세대부터 해당 ○기숙사비지원금(30만원, 계좌로 지급) -타지역에서 김천시 관내 중학교, 고등학교 및 대학교로 진학 후 전입하여 기숙사(전월세 임대주택 포함)에 거주하는 재(휴)학생 ※ 중학생 때 전입하여 주거비를 지원받았던 학생이 관내 고등학교로 진학하여 계속 주소를 두고 거주할 경우, 연장 지원 가능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www.gc.go.kr/portal/contents.do?mId=1310000000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김천시청 홈페이지 -> 편리한 민원 -> 인구증가시책지원금 신청서와 함께 첨부서류 제출로 신청 ○방문 신청 가까운 행정복지센처네 첨부서류와 함께 방문, 신청서 작성 후 신청
- 구비서류
○전입지원금 구비서류 (중·고등학생) 학생증 사본 (대학생) 재학증명서 (기관 및 기업체 임직원) 재직증명서 (개인사업자) 본인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직원일 경우 4대보험 직장가입자 증빙서류 (귀농자) 농지원부 등 귀농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전입축하금 구비서류 없음 ○기숙사비지원금 구비서류 재(휴)학증명서(중·고등학생)의 경우, 학생증 사본) 기숙사비 납입증명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및 임차료 납부증빙서류(해당학기 1개월 이상분) (임대차계약서의 명의자가 부모님일 경우)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
- 문의처
기획예산실 인구정책팀/054-420-6708
- 자치법규
김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김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행정규칙
- 법령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