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임대사업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연천군-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임대사업용 농기계 구입 - 사업대상: 연천군 농업인(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 - 예 산 안: 3,500백만원 - 사업내용: 농기계1대당 90,000천원까지 기금으로 지급하고 45,000천원을 임대료로 수익 - 지원품목: 트랙터, 콤바인 등
- 서비스목적
○ 농업·농촌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일손 부족 등의 해소를 위하여 농기계임대사업 농기계 구입
- 지원대상
연천군에 주소를 두고 연천군에서 경작하는 농업인 (농업경영체 등록 필수)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사업시행 전년도 8월(8.1.~8.30.)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 신분증 지참- 구비서류
견적서, 농업경영체등록증, 교육수료증
- 문의처
친환경농업팀/031-839-2311
- 자치법규
연천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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