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1

[경기도 연천군] 연천군 농업발전기금

연천군 농업발전기금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연천군
-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내용
○ 지원대상
-일반농업: 원예, 특작, 과수, 수도작을 경영하는 모든 개별농가 및 영농조합법인
- 축산: 가축을 사육 중인 축산농가(개별농가, 축산단지, 영농조합)/ 대상축종: 한우, 젖소, 돼지, 닭, 축산업법상의 기타가축
- 연천군 내 거주하며 군내 위치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일반농업, 축산,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업인 및 농어업인단체(영농조합법인)로서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춘 농가
• 해당 품목별 대출금액에 상응하는 경영규모를 갖추고 발전기금 지원으로 경영개선이 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농가
• 대출 취급기관에 연체중인 대출금이 없고 신용 상태가 양호한 농가

○ 지원한도
- 경영자금: 30백만원 이내
-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 등: 50백만원 이내

○ 자금용도
- 농어업을 경영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 농어업생산유통시설에 필요한 자금

○ 지원조건
- 농어업경영자금: 1.0% (1년거치 2년 균등 분할 상환)
-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 1.0% (2년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 서비스목적
○ 농·축·수산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과 생산자단체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저리로 경영자금 융자 지원
○ 연천군 내 농업인에게 생산·유통·가공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 지원하여 농업인의 이자 부담 경감 및 영농의욕 고취
○ 농어민 금융부담 경감으로 영농의욕 고취 및 소득증대로 농촌경제 활성화

- 지원대상
○ 연천군 내 거주하며, 군내 위치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해당분야(원예, 특작, 과수, 수도작, 축산업,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업인과 농어업인단체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 공고문에 기재된 신청기간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연천군농업발전기금지원신청서 및 첨부서류(1. 농업계 관련 학력 증명서, 2. 최근 3년 내 이수한 전체 농업 관련 교육이수 수료증,3. 농업관련 자격증 사본,  4. 수상 증빙서류, 5. 신용조사서, 6. 경영장부)

- 문의처
농업정책과/031-839-2806

- 자치법규
연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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