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4

[전라남도 무안군]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무안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귀농인 거주 노후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 지원한도 : 개소 당 1,000만원(군비 800만원, 자담 200만원) / 추가사업비 자부담 처리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19.1.1이후 가족(부부이상)과 함께 무안군에 이주한 자 중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하인 자

○ 귀농교육 100시간 이수한 자(사이버교육 참여시간50%를 최대 40시간까지 인정)

○ 주택 구입 또는 5년 이상 임차한 귀농인

○ 재산세 납부액이 20만원 미만인 자

○ 평가심사 기준표 예상점수 60점 이상인 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연초(1~2월)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산업(개발)팀 방문접수

- 구비서류
○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 교육 이수확인증(수료증)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증
○ 재산세 납부증명서(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내역 포함)
○ 기타서류(견적서,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 문의처
농촌지원과/061-450-4054

- 자치법규
무안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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