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생산비절감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무안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농산물 생산비 절감 농기계(농업용 드론, 지게차, 곡물건조기 등) 구입비의 50%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농업용 드론 - 들녘별 벼 50ha 이상, 밭 10ha 이상 공동방제 계약을 체결한 농협 또는 농업(법)인(자격증 소지 필수)에게 농업용 드론 구입 ○ 농업용 지게차 - 공동영농(생산분야)을 실천하는 농업인 단체, 작목반, 농업(법)인 등 (면허증 소지 필수) ○ 곡물건조기 - 벼, 맥류 등 재배면적이 최소 5ha 이상으로 곡물건조기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농업인 단체, 작목반, 농업(법)인 등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매년 연초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지원신청서류를 작성하여 해당 읍면사무소 산업(개발)팀에 제출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식량원예과/061-450-4062
- 자치법규
무안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19조, 제17항)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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