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4

[국토교통부] K-패스

K-패스

- 소관기관명 : 국토교통부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시 지출액의 일정비율 환급(1일 최대 2회, 월 최대 60회까지)
 - 일반층 : 20%
 - 청년층 : 30%
  ㆍ 청년기본법에 따른 만19~34세
 - 저소득층 : 53%
  ㆍ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2자녀가구 : 30%
 - 3자녀 이상 가구 : 50%

- 서비스목적
국민 교통비 절감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정기적 대중교통 이용시 교통비 지출액의 일정비율 환급

- 지원대상
○ 지원조건
 - K-패스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만 19세 이상의 국민
 - 청년층 : 청년기본법에 따른 만19~34세 국민
 - 저소득층 :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선정기준
○ 지원조건
 - K-패스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만 19세 이상의 국민
 - 청년층 : 청년기본법에 따른 만19~34세 국민
 - 저소득층 :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선정기준
○ 지원조건
 - K-패스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만 19세 이상의 국민
 - 청년층 : 청년기본법에 따른 만19~34세 국민
 - 저소득층 :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korea-pass.kr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K-패스 모바일 앱(App) 혹은 누리집(korea-pass.kr)을 통해 회원가입(회원가입 전 K-패스 카드 발급 필요)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K-패스 고객센터/031-427-4415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의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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