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4

[농림축산식품부] 말벌퇴치장비 지원

말벌퇴치장비 지원

-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지원 내용ㆍ품목 : 말벌 퇴치 장비, 포획 장비 등 구입비
○ 지원 기준 :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사후관리 기간(3년) 동안 농가 당 한도액 : 300만 원/호
 - 장비 :  대 당 100만 원, 초과 시 자부담 
 ※ 예시) ① 100만원 장비 구입시, 30만원 국고보조, 30만원 지방비, 40만원 자부담
※사업 의무 준수 사항 
○ 농촌진흥청(국립농업과학원)으로부터 말벌 퇴치 요령에 대한 교육 이수
 - 지도·홍보 책자, 이메일, 인터넷 등을 통한 교육도 가능

- 서비스목적
말벌 퇴치·포획 장비를 양봉 농가에 지원하여 안정적인 양봉업 영위 및 농가 소득 증대 유도

- 지원대상
○ 양봉 분야 농업경영체 및 양봉산업법에 따른 양봉농가로 등록한 농가
※ 우선순위 : 응애 등 방역·방제 교육 이수 농가 또는 방역·방제를 적극 실천한 농가
※ 지원제외 : 자조금을 납입하지 않은 농가('24년 납입 실적 확인)(양봉자조금관리위원회)인 농가 포함)

- 선정기준
○ 양봉 분야 농업경영체 및 양봉산업법에 따른 양봉농가로 등록한 농가
※ 우선순위 : 응애 등 방역·방제 교육 이수 농가 또는 방역·방제를 적극 실천한 농가
※ 지원제외 : 자조금을 납입하지 않은 농가('24년 납입 실적 확인)(양봉자조금관리위원회)인 농가 포함)

- 선정기준
○ 양봉 분야 농업경영체 및 양봉산업법에 따른 양봉농가로 등록한 농가
※ 우선순위 : 응애 등 방역·방제 교육 이수 농가 또는 방역·방제를 적극 실천한 농가
※ 지원제외 : 자조금을 납입하지 않은 농가('24년 납입 실적 확인)(양봉자조금관리위원회)인 농가 포함)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해당 시·도 방문

- 구비서류
○ 신청서 등

- 문의처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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