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지원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지원유형 : 기타(교육)||기타(상담)||서비스(돌봄)
- 지원내용
○ 방문상담, 집단활동(나들이 및 문화체험 등), 자조모임 등 사회관계 활성화 프로그램 제공 ○ 독거노인에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최소한 1명의 친구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
- 서비스목적
최근 늘어나는 1인 가구의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지원
- 지원대상
○ 아래에 해당되는 65세 이상 독거노인 • 은둔형 고독사 위험군 : 쪽방, 임대주택에 거주하면서 가족, 이웃 등과 교류가 없는 노인 • 활동 제한형 고독사 위험군 : 제한적으로 사회적관계는 유지되나, 만성질환 또는 일상생활 능력제한으로 인해 외부출입이 어려우며 우울증 진단을 받은 노인 • 우울형 자살 고위험군 : 우울증 진단을 받고 자살시도 가능성이 높은 노인
- 선정기준
○ 아래에 해당되는 65세 이상 독거노인 • 은둔형 고독사 위험군 : 쪽방, 임대주택에 거주하면서 가족, 이웃 등과 교류가 없는 노인 • 활동 제한형 고독사 위험군 : 제한적으로 사회적관계는 유지되나, 만성질환 또는 일상생활 능력제한으로 인해 외부출입이 어려우며 우울증 진단을 받은 노인 • 우울형 자살 고위험군 : 우울증 진단을 받고 자살시도 가능성이 높은 노인
- 선정기준
○ 아래에 해당되는 65세 이상 독거노인 • 은둔형 고독사 위험군 : 쪽방, 임대주택에 거주하면서 가족, 이웃 등과 교류가 없는 노인 • 활동 제한형 고독사 위험군 : 제한적으로 사회적관계는 유지되나, 만성질환 또는 일상생활 능력제한으로 인해 외부출입이 어려우며 우울증 진단을 받은 노인 • 우울형 자살 고위험군 : 우울증 진단을 받고 자살시도 가능성이 높은 노인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노인복지관 및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1661-2129,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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