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2

[보건복지부] 노인 안검진 및 개안수술

노인 안검진 및 개안수술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현금
- 지원내용
○ 노인 안검진 사업 
○  검진항목
- 시력검사, 안압검사, 굴절검사, 안저검사, 세극등현미경 정밀검사 등 5종
- 정밀검사시 간단한 치료 및 안약처방

○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 사업 
○  수술비 지원범위
- (지원한도) 1안당 본인부담금 전액
- (지원범위) 수술비, 안구내주입술‑ 수술비: 안과진료관련  초음파검사비 등 사전검사비 1회, 수술비, 수술관련 재료비 등‑ 안구내주입술(승인 후 3개월내) : 1안당 2회, 사전검사비 2회 지원*
 * 다만, 2회차는 재단 별도 사업으로 지원 가능
※ 지원 제외(노인성 질환 의료 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 )‑ 간병비・상급병실 입원료・제증명료・보호자 식대 등의 비급여 항목‑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비용‑ 외래진료비, 특수렌즈(난시교정․다초점・조절성 인공수정체)‑ 개안수술과 관련이 없는 검사, 치료 및 입원료 등
- (중복지원 제외)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자로서 의료비 지원을 받은 경우, 실손 보험금 수령 및 기타 타 기관과의 지원 중복 수령(긴급복지의료지원 등)이 발생할 경우, 지원 선정 취소 및 향후 지원사업 참여 제한, 지원금 환수 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서비스목적
저소득층 노인 등에 대한 정밀 안검진의 실시로 안질환을 조기 발견・적기 치료함으로써 노인들의 실명 예방 및 일상생활 가능한 시력 유지

- 지원대상
○ 노인 안검진 사업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 모든 노령자(저소득층 우선)
○  검진대상자 우선순위
- 안과 병・의원이 없는 읍・면・동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 시・도지사가 안과 병・의원 접근도가 특히 낮다고 인정한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 최근 2년 이내에 노인건강검진에서 안과 검진이 제외된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 기타 시・도지사가 선정한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 기타 자치단체장이나 보건소장이 노인안검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만 60세 이상의 노인 
※ 단, 검진대상자가 계획인원보다 많을 경우 만 65세 이상의 저소득 노인을 우선으로 선정 
○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 사업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 노인
○ 다음의 수술대상 질환자
-  (백내장) 안과전문의에 의한 백내장 진단을 받고 해당 눈 시력이 0.3이하인 환자‑
- (망막질환) 안과전문의에 의한 당뇨성 망막병증, 망막박리, 기타 망막질환의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환자
- (녹내장 등 기타 안질환) 안과전문의에 의한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환자
※ 복시가 동반된 사시, 안검하수증 등 노인성 안질환에 대해 성형 목적 외 수술이 필요하다고 안과전문의가 
인정하는 안질환은 지원 가능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선정기준
○ 노인 안검진 사업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 모든 노령자(저소득층 우선)
○  검진대상자 우선순위
- 안과 병・의원이 없는 읍・면・동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 시・도지사가 안과 병・의원 접근도가 특히 낮다고 인정한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 최근 2년 이내에 노인건강검진에서 안과 검진이 제외된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 기타 시・도지사가 선정한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 기타 자치단체장이나 보건소장이 노인안검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만 60세 이상의 노인 
※ 단, 검진대상자가 계획인원보다 많을 경우 만 65세 이상의 저소득 노인을 우선으로 선정 
○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 사업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 노인
○ 다음의 수술대상 질환자
-  (백내장) 안과전문의에 의한 백내장 진단을 받고 해당 눈 시력이 0.3이하인 환자‑
- (망막질환) 안과전문의에 의한 당뇨성 망막병증, 망막박리, 기타 망막질환의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환자
- (녹내장 등 기타 안질환) 안과전문의에 의한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환자
※ 복시가 동반된 사시, 안검하수증 등 노인성 안질환에 대해 성형 목적 외 수술이 필요하다고 안과전문의가 
인정하는 안질환은 지원 가능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선정기준
○ 노인 안검진 사업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 모든 노령자(저소득층 우선)
○  검진대상자 우선순위
- 안과 병・의원이 없는 읍・면・동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 시・도지사가 안과 병・의원 접근도가 특히 낮다고 인정한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 최근 2년 이내에 노인건강검진에서 안과 검진이 제외된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 기타 시・도지사가 선정한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 기타 자치단체장이나 보건소장이 노인안검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만 60세 이상의 노인 
※ 단, 검진대상자가 계획인원보다 많을 경우 만 65세 이상의 저소득 노인을 우선으로 선정 
○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 사업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 노인
○ 다음의 수술대상 질환자
-  (백내장) 안과전문의에 의한 백내장 진단을 받고 해당 눈 시력이 0.3이하인 환자‑
- (망막질환) 안과전문의에 의한 당뇨성 망막병증, 망막박리, 기타 망막질환의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환자
- (녹내장 등 기타 안질환) 안과전문의에 의한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환자
※ 복시가 동반된 사시, 안검하수증 등 노인성 안질환에 대해 성형 목적 외 수술이 필요하다고 안과전문의가 
인정하는 안질환은 지원 가능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 사업 
-  신청인: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 보건소 노인실명예방사업 담당공무원 및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이 신청가능
-  방법:대상자가 보건소에 안질환 의료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방문 또는 우편제출)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구비서류
① 안 질환 의료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및 개인정보 등 제공 동의서 제출 필요
② 안과 진료소견서(또는 진단서) 1부 
③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한부모가족증명서 1부 –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로 발급된 서류 준비

- 문의처
한국실명예방재단 /02-718-1102, 보건복지상담센터 /139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노인복지법(제27조의4), 노인복지법 시행령(제2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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