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웨딩포토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장흥군- 지원유형 : 기타||현금
- 지원내용
신혼부부 웨딩포토비 최대 30만원 지원(1회 한정)
- 서비스목적
신혼부부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초기 안정 정착 도모
- 지원대상
○ 장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신고한 49세 이하 신혼부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 구비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 혼인관계증명서 - 초본 각 1부 - 세목별 과세증명서 - 웨딩포토비 증빙 서류 (견적서 또는 계약서, 영수증 또는 계좌이체내역서, 웨딩포토 사진 등) - 통장사본
- 문의처
인구청년정책과 청년지원팀/061-860-6258
- 자치법규
장흥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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