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이사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장흥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신혼부부 이사비 최대 50만원 지원(1회 한정)
- 서비스목적
결혼 장려 및 신혼부부 경제적 부담 완화
- 지원대상
○ 장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신고한 49세 이하 신혼부부 / 이사일로부터 3개월이내 신청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 구비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 혼인관계증명서 각 1부 - 주민등록초본 각 1부 - 재산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각 1부 - 이사비 증빙 서류 (견적서 또는 계약서, 이사사진, 영수증 또는 계좌이체내역서 등) - 주거유형별 추가서류 : 매매-등기부등본, 전세 및 월세-임대차계약서 사본
- 문의처
인구청년정책과 청년지원팀/061-860-6258
- 자치법규
장흥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장흥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장흥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제3조의1, 제5항)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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