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7

[전라남도 보성군] 보성군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

보성군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

-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보성군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지원내용
1. 운영시간: 08시 ~ 18시(일요일, 공휴일 휴무)
 * 평일 야간(18시 이후), 일요일/공휴일 이용 희망 시 1일 전 사전문의
2. 운행구간: 보성군 관내, 광주광역시 및 인전 시/군
3. 이용요금: 2km 이내 500원, 추가 1km당 100원, 최대 1,000원
4. 지원대상: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 등록 장애인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휠체어 장애인)

- 서비스목적
교통약자를 위한 콜택시 운영으로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

- 지원대상
* 지원대상: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 등록 장애인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휠체어 장애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보성군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전화 문의: 061-852-4436)

- 구비서류
등록 장애인인 경우 서류 불필요

- 문의처
경제교통과/061-850-5514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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