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운영
-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보성군-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지원내용
보성군 관내에서만 이용 가능한 비휠체어 장애인 전용 바우처 택시(1,000원)
- 서비스목적
비휠체어 장애인 전용 교통수단 운영으로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
- 지원대상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 등록 장애인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비휠체어 장애인 및 동승 보호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 전화문의(061-287-8345)
- 구비서류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 등록(장애인콜택시 이용 시 신청 불필요)
- 문의처
경제교통과/061-850-5514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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