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보성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 지원내용: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비용 중 정부지원 및 도비지원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에 대하여 추가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보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가정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40일 전 또는 출산 후 60일 이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임산부 주민등록지 보건소
- 구비서류
○ 본인부담금 환급 신청서 ○ 산모명의 통장사본
- 문의처
보건소 방문보건팀/061-850-5672
- 자치법규
보성군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6조, 제3항)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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