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입 이사비용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보성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지원대상(신청일 기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 부부가 모두 보성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 혼인신고를 한 지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신혼부부 - 부부 중 1명 이상이 타 시·군·구에서 보성군으로 전입신고를 한 지 1년이 경과되지 않은 부부 ○ 지원금액: 1쌍당 100만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지원대상(신청일 기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 부부가 모두 보성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 혼인신고를 한 지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신혼부부 - 부부 중 1명 이상이 타 시·군·구에서 보성군으로 전입신고를 한 지 1년이 경과되지 않은 부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 구비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등
- 문의처
인구정책과 인구청년활력팀/061-850-5972
- 자치법규
보성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제16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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